본 사건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했을 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말하는 '촬영물'은 타인을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의미(=‘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