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사무처장이 기자에게 특정 교수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사건에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자를 통해 내용이 전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甲 대학교 사무처장인 피고인이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총장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복잡한 학교 측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甲 대학교 소속 교수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이상한 남녀관계인데, 치정 행각을 가리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이를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