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장의 과거 범죄 사실을 알리며 퇴진 시위를 벌인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비록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재단법인 이사장 甲이 전임 이사장 乙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甲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甲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甲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