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글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단순히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방의 목적이 주된 동기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