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주사 처치와 내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허용된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에게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경력이 허위라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증거 판단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시사항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 ‘진료보조’의 의미 및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사인 피고인의 사용인 간호조무사 甲이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에 대하여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주사를 처치하고 내진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안에서, 甲의 진료행위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다음 甲의 구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甲은 군무원 시험을 친 적도 없고 군무원도 아니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군 복무시설 등에 민간인으로서 근무하는 ‘근무원’이 아닌 ‘군무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甲의 ‘군무원’ 재직경력이 증명되었다고 속단하여 피고인 주장을 허위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