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형의실효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취득한 전과 기록을 단 한 사람에게만 보여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이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이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그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출력한 乙의 범죄경력조회서 영인본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법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