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업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정보를 퍼뜨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준영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환경에너지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공소외 1이 “내연기관용 와류기”라는 발명으로 실용신안 등록하여 생산하고 있었던 터보플러스라는 제품이 ‘자동차용 과급기 슈퍼터빈’이라는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터보플러스 판매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7. 6. 8.경 2회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터보플러스가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거나 구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또한 2007. 6. 2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뉴카렌스최강동호회’의 운영자와 회원 수십 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터보플러스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7. 6. 11.경 및 2007. 6. 18.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터보플러스 판매회사인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와 터보플러스 서울총판대표에게 ‘터보플러스는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공소외 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인터넷 게시물 (사본), 내용증명 사본, 납품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형법 제307조 제2항,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