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주회사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는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사실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비방이라기보다 가치중립적인 정보 전달에 가깝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적시는 가치중립적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고 한 사례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 및 고의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