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이단'이라고 지칭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의견 표명으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