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린 경우, 범죄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 즉시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명예훼손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범죄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린 경우, 범죄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 즉시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명예훼손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범죄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공봉학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12. 27. 선고 2005노3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이 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경우도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2001년 5월말경의 인터넷 게시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조광제의 증언 등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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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처벌기준과 피해자 구제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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