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에서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흉기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범행을 위해 몸에 지니고 있었다면 법률상 '휴대'한 것으로 보아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흉기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