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글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도중 죄명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 취소의 효력이 인정되는 시점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린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