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자가 시의원의 공무원 폭언 사실을 보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며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인(公人)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보도한 사안에서,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위 시의회의원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