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린 글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글의 내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의 내용 등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