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