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컴퓨터로 출력한 A4 용지 문서는 다수가 보는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형법 제310조의 소정의 '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