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실제로는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법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