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그것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만 공익성을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 규정(위법성 조각)이 적용될 뿐,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