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짓된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