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렸는지, 그리고 이를 널리 퍼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고의성이나 공연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