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또한,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상대방을 형사 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정도로 중요해야 성립하며,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거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사소한 거짓말은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