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지에 싸인펜으로 직접 작성한 광고문이 형법상 '출판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게시물은 인쇄나 복제 과정을 거친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모조지에 싸인펜으로 기재하여 만든 심입광고문이형법 제309조 소정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되는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 인상, 말씨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은형법 제309조에서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