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 등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사실을 말한 경우, 그 내용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발언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공연성이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사실적시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