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항소심이 공소 내용을 변경하고 기존 형량은 유지하면서 보호관찰을 추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 허용 여부(소극)
피고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안에서,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