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법 조항이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장래를 향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의 사건에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