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위험한 행동을 한 4세 아동을 높은 교구장 위에 40분간 올려두고 흔드는 등 겁을 준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단순한 훈육이 아닌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느꼈을 공포감과 이후 나타난 정신적 고통 등을 근거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시사항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