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전담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가해 의도가 없는 교육적 목적의 훈육 과정이었고, 당시 상황과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지도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2014. 1. 28. 개정된 아동복지법상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장애아동 甲(5살)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甲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