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는 제3자와 음행하게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행위자 자신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형법상 '학대'는 단순히 인격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로 가혹한 행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 소정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행위자 자신이 직접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의 의미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