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운영자가 이를 복권과 같은 면세 대상이라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도박은 정당한 복권 사업이 아니며, 도박 서비스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맞다고 판단하여 운영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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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