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박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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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