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도박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보아, 과세 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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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