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챙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