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스톱 사이트 운영자가 홍보를 목적으로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주는 대회를 연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만 있어도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247조 소정의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