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모임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소액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며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보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친목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을 기다리는 사이 각자 5,000원 내지 15,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2점당 5백 원짜리 속칭 고스톱 화투놀이를 한 것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친목회 모임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소액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며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보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친목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을 기다리는 사이 각자 5,000원 내지 15,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2점당 5백 원짜리 속칭 고스톱 화투놀이를 한 것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남부지원(1993.1.21. 선고 92고단4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처단한 것은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그 제2점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모두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직업에 종사하면서 각 월 50-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던 자들로서, 그 무렵 이 사건 고스톱을 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근처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부근에 살고 있어서 평소 동네 이웃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인바, 이 사건 고스톱을 하게 된 1992.9.14.에도 그날 직장일이 끝난 후 피고인들이 전부터 추진해 오던 친목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같은 회원인 공소외 황산남이 경영하는 영등포구 당산동 1가(지번 생략) 소재 위(상호 생략)에 모였다가 아직 오지 않은 회원을 기다리는 사이에 다 끝난 후 딴돈으로 술을 사 먹자고 합의가 되어 약 1시간 10분 정도 3-17회에 걸쳐 매 1회당 3점에 500원으로 하고, 매 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 추가되는 방법으로 고스톱을 하게 된 사실 및 당시 피고인들이 각 가지고 있던 돈을 개인별로 보면 각 5,000원 내지 15,000원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 판돈의 합계도 7만 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인정의 고스톱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시간, 장소, 판돈의 액수, 피고인들의 직업 및 수익정도와 딴 돈의 용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도박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필경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1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상호 생략)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2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협신특수기공 사원이고,피고인 3은 노동을 하는 자이고,피고인 4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천엔지니어링 사원이고,피고인 5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소재 남영수지상 종업원인 자로서, 1992.9.14.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지번 생략) 소재(상호 생략) 내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회 3점에 500원, 5점에 1,000원, 7점에 1,500원씩 거는 등 판돈 70,000원 상당을 놓고 3-17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한 것이다"라 함에 있는바, 앞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변현철 오종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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