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이란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려는 행위자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도박 전과가 없는 사람이 친지들과 연말연시에 단 두 차례 도박을 한 경우, 이를 반복적인 습관으로 보기 어려워 상습도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개념과 그 판단자료
나. 도박의 전과 없는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친지들과 어울려 "도리짓고땡" 도박을 2회 한 경우의 상습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도박성과 상습성의 개념은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박의 전과나 전력유무 또는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나. 도박의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외에 도박을 한 전력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단 두차례에 한하여 평소 잘 아는 사이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도벽의 습벽 즉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