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는 건전한 근로 의식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일시적인 오락 수준에 그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술값을 내기 위해 소액으로 화투를 친 이번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경제적 상황과 도박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여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와 도박죄의 불성립
나. 금 4,000원으로 술내기 화투를 친 경우 도박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사 온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을 사 마시자고 하여 나머지 피고인 4명이 각각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 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 3개씩을 내기로 하고 한 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자신이 내놓은 금 1,000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 한 경우라면 피고인등의 년령, 직업, 재산정도등에 비추어 피고인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