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들이 쉬는 날 복덕방에 모여 소액의 내기 화투를 친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의 직업과 도박 규모,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처벌 대상인 도박이 아니라 단순한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시사항
도박행위의 일시오락 정도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행상, 건재상경영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마침 쉬는 날이라 동네 복덕방에 모여 놀다가 점심 및 술내기 육백을 치게 된 것인데 돈을 잃은 사람은 400원 또는 700원이고 돈을 딴 사람도 1,100원 정도이며 압수된 판돈 또한 4,8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직업, 화투를 친 시간 및 규모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