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일과 후 재미 삼아 화투를 치고 딴 돈으로 함께 술과 안주를 사 먹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관계와 도박 경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처벌 대상인 도박이 아니라 단순한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금 4,000원으로 술내기 화투를 친 것과 도박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업자들끼리 하루일과를 마치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딴 돈 4,000원으로 술과 안주를 사서 함께 먹고 논 행위는 이들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