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을 내기 위해 소액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친분 관계, 도박의 경위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처벌 대상인 도박이 아니라 단순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한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판결요지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볼 때 단순한 오락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