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 짧은 시간 동안 소액의 돈을 걸고 화투를 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정도의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할 만큼 심각한 도박이 아니라 단순한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시사항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직업안내소에 종업원을 구하러 갔다가 딴 돈으로 탁주를 사 나눠 먹기로 하고 약 40분간 10여회 걸쳐 속칭 끝내기 민화투를 쳤으며 판돈이 합계금 700원 정도인 경우에는 위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