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소액의 돈을 걸고 게임을 한 뒤 그 돈으로 술값이나 음식값을 계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오락정도로 보여지며 도박죄를 구성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음식점에서 1회 금 10원씩을 걸고 속칭 나이롱뽕이라는 놀이를 하고 패자로부터 갹출되는 금액으로 술값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담배 및 음식값으로 소비한 경우(오락정도에 불과)에는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