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며 수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합니다. 이는 뇌물 등 범죄 수익을 몰수당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나간 것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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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