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그 돈에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를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가 여러 번 이루어졌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의 실체를 갖는 경우 뇌물성 인정 여부(적극) 및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