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건에서, 비록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받은 금품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시사항
뇌물죄에서 ‘뇌물성’ 및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甲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