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이 도시설계 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게 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 ‘뇌물’,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성남시장이 정자·백궁지구의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위 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甲으로부터 이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설계용역을 乙업체에게 도급하여 달라고 甲에게 부탁한 사안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