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립대 병원 의사의 진료 행위가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겸직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의 실질이나 직무성격이 바로 공무로 되거나 당연히 공무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병원 의사인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