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돈은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를 실제로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으로 삼았다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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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