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고손실 범죄를 다른 사람과 함께 저지른 뒤,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을 나눠 가진 경우 이를 별도의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익 분배는 범죄 가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 나누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