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회장이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단체장이 법률상 공무원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체 내부의 특정 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위탁받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뇌물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구 공중위생법 제41조 제3항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인이 그 회장으로 직원인 이상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 중앙회 내부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만을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