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저지르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남의 범죄를 알고도 내버려 두는 것을 넘어, 서로 힘을 합쳐 범죄를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돕기는 했으나,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이 아닌 단순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